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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2009-02-20   조회 385   댓글 0  
질의내용

주택 건축 목적으로 임야 1,165㎡(부지935㎡, 도로230㎡)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받음)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도로(230㎡)는 건축에 따른 신규개설이 아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은 사업대상토지 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라고 하였는데,기존의 도로를 포함한 인허가라도 기준면적이상이므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주택을 건설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허가받은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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