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보증금 감액 조정 또는 면제 여부
2015-11-10   조회 999   댓글 0  
공개번호 14607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분담 이행 방식의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계약 포기 사유는 대표자가 낙찰 후 입찰 금액이 너무 낮아 계약 이행을 하기 어렵다는 사유였으며, 이에 따라 분담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사는자신들의 책임도 있으나 설계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설계되어(설계부서 확인 결과 문제 없음) 진행을 할 수 없었다며, 입찰 보증금 감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1) 입찰은 대표사가 대표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도 대표사가 작성하였으나 분담사에도 동일하게 분담 비율 만큼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하는지 2) 낙찰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포기 시, 입찰 보증금을 감액 조정하여 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계약 체결 포기의 사유가 대표사에 있음에도, 분담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입찰 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분담사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액을 할 수는 없는지 위 3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1조 제1항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 보증서를 기한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2항).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입찰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동도급사 탈퇴에 관한 질의
다음글 공사의 공동계약 입찰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