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의 공동계약 입찰공고 등
2015-11-10   조회 798   댓글 0  
공개번호 14608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발주처에서 공사를 입찰공고 할 경우, 일정 금액(약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계약을 배제하고,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만 공고(발주)해도 계약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 모든 사업에 대해 단독계약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계약(2~4개 업체) 장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의 원칙이 공동계약 인가요? 또는 의무조항에 해당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계약을 부정(否定)하는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공동계약의 체결을 공고하였다 하여 단독계약을 배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입찰 보증금 감액 조정 또는 면제 여부
다음글 공사의 공동계약 입찰공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