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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의 공동계약 입찰공고 문의
2015-11-10   조회 845   댓글 0  
공개번호 14606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ㅇ 발주처에서 공사를 입찰공고 할 경우, 일정 금액(약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계약을 배제하고,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만 공고(발주)해도 계약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 모든 사업에 대해 단독계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계약(2~4개 업체) 장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취하로 인하여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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