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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가 부도시 처리 방법
2015-11-18   조회 1,102   댓글 0  
공개번호 14640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ㅇㅇ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을 하여 진행 중으로 현재 부계약자(토공사업)가 부도로 인하여 탈퇴를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당초 입찰시 부계약자 자격이 면허(토공사업) 및 실적이 있어야 입찰 자격이됨) 이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주계약자가 토공사업(전문면허) 면허는 소유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부계약자분에 대하여 승계가 가능한지요? 나. 가항이 안될경우 면허, 실적이 있는 업체를 후속업체로 추가해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을 하여 진행중 현재 부계약자(토공사업)가 부도로 인하여 탈퇴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에 언급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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