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문의
2015-11-19   조회 1,385   댓글 0  
공개번호 14646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문의 사 업 명 : 0000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설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 건축설계(분담이행) +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현재상황 : 당선확정. 협상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시회사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고가 올라온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설치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당선이 되어 협상 또한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에 관련하여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건의 사업으로 공고된 것이니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설치]를 통합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1건의 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의 주체별로 별건으로 계약체결 하는 것이 아니고 1건의 공동계약으로 계약체결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가 부도시 처리 방법
다음글 공동도급 대표사 기성대가 전액 지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