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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대표사 기성대가 전액 지급 가능 여부
2015-12-02   조회 963   댓글 0  
공개번호 1468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기성수금하는 과정에서 대표사의 계좌로 기성금 전액을 송금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3. 이에 대해 각 구성원도 동의하여 기성청구서에 각사별 청구금액에 대해 대표자 날인을 하였고, 4. 입금계좌에 대해서만 대표사 계좌로 하였으며 5. 그에대한 사유가 나와있는 입금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내용으로 대표사에서 발주처로 대금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처에서 대표사 계좌로 공사대금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 계좌로 기성금 전액을 송금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구성원 동의하에 각사별 청구금액에 대해 발주처에서 대표사 계좌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선금․대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구성원별 청구금액에 대하여 각 구성원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계좌동결이나 계좌개설 불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사유와 관련서류 확인 및 대금지급확인 가능여부 등을 적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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