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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공사중 변경계약에 대한 승인불응으로 인하여 질의합니다.
2015-12-09   조회 963   댓글 0  
공개번호 14716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수봉건설입니다. 당사는 지방의 국립대학교에서 발주한 00공사를 공동 도급대표인 A(지분율 60%) 와 구성원사 (지분율40%)로 공동도급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준공(2015.12.17)이 도래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부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코저 하는 바 전자계약문서를 보냈으나 공동도급대표사는 명확안 사유없이 변경계약에 대한 전자문서에 승인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주처는 물론 당사는 전화, 공문, 문자전송등을 통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A사의 대표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10일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물론 구성원사인 당사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당사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금액 중 감액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성원사인 당사와 수의계약체결하여 공사진행할 수있는지요? 2.금회 설계변경에 다른 변경계약에 대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인 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 시점에서 공동도급대표사의 자격을 박탈한 후 당사가 잔여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공사진행이 가능한지요? 3.또한 공동도급대표사의 자격을 박탈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변경계약에 대표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증액부분에 대해 구성원과 수의계약으로 공사진행할 수 있는지 2. 변경계약에 대표사가 불응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공동도급 대표사 자격을 박탈하고 잔여부분에 대해 구성원 단독으로 공사진행이 가능한지와 그 행정철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변경계약 부분에 대하여 일부 구성원과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 협정서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도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변경은 대표자가 파산, 해산 등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당해계약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성원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대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자 지위를 박탈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추가시공이 필요한 경우로서 부득이 대표사가 연락두절되어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일부 구성원이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추후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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