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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사 선정
2015-12-22   조회 767   댓글 0  
공개번호 14764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건(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수의계약사유 : 특정인의 기술) 발주처에서 중소기업동반성장 및 내부 정책에 의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차기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계약이행에 적당한 공동수급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기업의 특성상 아무런 조건 및 근거없이 공동수급사를 선정하는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한 감사 지적사항이므로 공정한 심사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개경쟁을 위한(입찰참가를 위한) 공동수급사 선정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의 경우 별다른 제약조건 및 선정조건을 찾을수없어 고민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사선정 사례를 찾아보아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고유권한이어서 없는듯합니다. 공정한 공동수급사 선정을 위해 생각하고있는 방안은 발주사에서 발주예정인 예상설계금액 중 공동수급분에 대한 설계금액(이하 기준금액)을 산정한 후, 공동수급 참여희망사의 참여조건을 당사 협력업체 운영지침 및 공사관리규정에 의해 당사에 등록된 협력업체 중 기준금액 이상의 해당업종(전기공사업)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조달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의해 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하는 모의입찰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수행능력평가만을 시행하면 아무래도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한 점과 기존 수행업체 및 비교적 큰기업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중소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입찰을 병행하여 업체선정방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 계약은 당사가 발주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사 선정을 위해 예상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모의입찰 방법에 의해 공동수급사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공동수급사를 선정하는것이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인지의 여부와 수의계약에 대한 공동수급사 선정과 관련되는 법 , 사례 및 관련 권고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으로 곤란하여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보유한 특정인)가 용역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나 등록 등의 사항 중 일부 부대용역 등에 대한 면허나 등록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보완하는 공동 수의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공사나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을 이행하기 위한 면허나 등록 등의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의 공동계약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이나 나목(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다목(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면허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고 잔존 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잔존 구성원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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