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포기에 따른 지분률 변경
2015-12-24   조회 964   댓글 0  
공개번호 14774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사개요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청소공구 ◦공사기간 : 2007.12.10.~2017.12.10. ◦총공사금액 : 250억(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사(당초) : A사 44% B사 40% C사 16% 저희 현장은 250억 공사로 A사 44%, B사 40%, C사 16%의 출자비율로 공동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한 현장입니다. 현재 약 200억의 공사는 완료하였고 잔여금액 약 50억 남아 있는 상태에서 A(44%)사가 경영악화의 사유로 발주처에 공사포기 공문을 제출 한 상태로 중도탈퇴 예정에 있습니다. 중도 탈퇴전 3개 공동사 합의에 의해 지분율 변경 추진중입니다. 잔여공사 50억에 대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 변경 승인을 함에 있어 C사(16%)가 더 이상의 추가 지분 이행의 어려움을 표현하여, A,B,C사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B사 84%, C사 16%로 변경예정입니다. 변경시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갖춘 상태로 새로운 구성원의 추가는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1] 잔여공사 지분율 B사 84%, C사 16%로 변경 승인 가능한지요? [잔여지분 변경시 전체 지분률은 A사 34.6%(기시공), B사 49.4%, C사 16.0%로 변경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탈퇴자의 지분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도급사 A사가 당초 44%의 지분중 34.6%를 시공하고 탈퇴하는 경우랴면 남은 9.4%의 물량에 대하여는 잔존구성원 B사와 C사가 40 : 16의 비율로 할당하여 지분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즉 9.4%의 물량에 대하여 B사는 56분의 40 C사는 56분의 16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구성원의 지위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공동도급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사 선정
다음글 공동수급체 3개사중 1개사 중도탈퇴, 1개사 공사포기로 인한 대표사 1개사로 계약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