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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3개사중 1개사 중도탈퇴, 1개사 공사포기로 인한 대표사 1개사로 계약가능한지 여부
2015-12-24   조회 1,021   댓글 0  
공개번호 1477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 사 명 : 홍보지구 오천공구 토목공사 공사기간 : 2004.12.27.~2016.12.30. 시공회사 및 지분율 : 삼부토건(주)80%, 영기종합건설(주) 10%, 동화건설(주)10%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위 계약과 관련하여 동화건설(주)이 2015년 연도말 변경계약을 하지않아 발주처에서 계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독촉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5년 12월 29일 중도탈퇴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영기종합건설(주)도 경영의 어려움(계약이행보증서 발급불가 및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2015년 12월 22일 잔여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질의사항 이로인해 대표사인 삼부토건(주)에서 잔여공사 전체 지분을 인계받아 시공예정이나, 공동수급체 3개사중 1개사가 중도탈퇴, 1개사가 공사포기를 함으로써 대표사 1개사[삼부토건(주)]가 지분을 100%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공동이행방식에 위배되지 않은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이행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잔존구성원이 1인일 경우 그 1인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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