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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경우 출자지분율 양도 관련.
2015-12-28   조회 950   댓글 0  
공개번호 14775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현장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희 ㅇㅇ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2003.11에 착공하여 2017.12월 준공예정 이며, A사 34%, B사 34%, C사 32%의 지분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사인 A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고, B사는 자생력을 잃고 현재 파산 직전상태에 처해 있으며, C사가 공동도급사와의 협의하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공사변경계약 체결은 물론 사업비 정산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공동수급체 변경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요지 가. B사가 발주처 및 공동 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C사에게 지분을 100% 양도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반드시 출자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을 배분₩ 해야 하는지 ? 나. B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중도 탈퇴하는 경우, 당해년도 기성된 공사비에 대한 귀속자는 ? 다. 지분율 변동시에 반드시 최고 지분율 회사를 대표사로 정해야 하는지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출자지분율 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 대표사인 A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고, B사는 자생력을 잃고 현재 파산 직전상태, C사가 실제적으로 공사 진행중. <질의1>. 발주처 및 공동 수급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B사 지분 전체를 C사에게 양도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또한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제12조 제3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B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중도 탈퇴하는 경우, 당해년도 기성된 공사비에 대한 귀속자는 ? -<답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중도 탈퇴자의 기성대가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기성분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3>. 지분율 변동시에 반드시 최고 지분율 회사를 대표사로 정해야 하는지 ? -<답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만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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