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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관련 문의입니다.
2015-12-30   조회 952   댓글 0  
공개번호 14785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찰공고서의 내용 중 3-2 항목에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공동수급체의 범위에 자회사도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에 A, B 사가 경쟁 관계로 입찰을 하였고 A사는 C사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였으며 C사의 자회사인 D사는 B사의 하도급을 구성하여 입찰을 한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범위에 자회사도 포함 되는지 여부(예를 들어 A, B 사가 경쟁입찰을 하였고 A사는 C사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였으며 C사의 자회사인 D사는 B사의 하도급을 구성하여 입찰을 한 경우)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동 규정의 취지는 1개 업체가 다수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동일 입찰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경우는 단순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회사가 다른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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