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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분담이행방식 회계 처리
2016-01-05   조회 945   댓글 0  
공개번호 14789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건설공사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회계 처리 관련 질의 입니다. 건설공사 중 건, 기, 토목공사는 A:40, B:30 C:30%로 공동 수행중이며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B:50, C50%로 건, 기, 토목공사와는 별계로 분담이행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때 공사에 대한 매출은 각사 지분별로 별로도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원가는 대표사 건기토 대표사 A가 집계하여 원가배분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분담이행부분인 소방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체 대표사인 A가 원가를 단순집계하여 소방부분에 대한 원가(EX 100원)를 B(50원), C(50원)의 지분률대로 배분하여 처리 할수 있는지 아니면 분담이행에 따라 원가를 B, C가 각각 받아 처리 해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자면 소방공사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 100원을 B, C가 각각 50원씩 세금계산서를 받아하는지 아니면 A가 1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배분형식으로 B,C에가 50원씩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대가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11조) 귀 질의 소방부분에 대한 분담건은 50:50의 지분율대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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