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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 적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2016-01-05   조회 842   댓글 0  
공개번호 1479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 방식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관련조항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공사원가의 투입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 투입하고 투입원가에 대해 각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동 투입원가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에게 대가 지급 동의서(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를 받아 이를 근거로 대가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동의서를 수령 후 일괄 지급하게 되면 투입 공사원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혹은, 상기 내용이 불가할 시에 각 공동수급체 대가 지급 통장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명의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비용분담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동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제10조의 2)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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