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업체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방법 문의
2016-01-08   조회 953   댓글 0  
공개번호 14805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현장명: 경부선 ㅇㅇ역 승강설비 설치공사 ● 공고문 :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보완 위한 분담이행 가능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보완 위한 분담이행 가능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낙 찰 대표사 토목(OO건설) : 78%, 소방(OO건설) : 17%, 전기(OO건설) : 5% 3개업체가 분담으로 낙찰됨 ● 질의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방법 1. 시공사의견 : 1차준공으로 준공금 수령시 발주처에서 토목, 소방, 전기 업체로 준공금을 직불해야 한다. 2. 발주처의견 : 대표사인 토목업체에서 준공금 일괄수령해서 대표사에서 소방, 전기업체에 나눠줘야 한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대가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 적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다음글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