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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관련 질의
2016-01-08   조회 1,123   댓글 0  
공개번호 14808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5년의 계약기간으로 시설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사 70%, B사 30%의 출자비율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은 통신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으로 각 사의 출자비율에 맞게 용역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과업증가에 따른 용역인원 증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표사인 A사에서 자사 사정(기재부에 의해 정원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인원증원이 곤란하여 증원된 인원 모두를 구성사인 B사에서 채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출자비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들의 출자비율을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용역계약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 물가변동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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