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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구성원의 결격사유
2016-01-19   조회 876   댓글 0  
공개번호 14833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을 하고 공사진행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구성원 중 한 업체가 "공사원가안분"에 대한 대금을 몇개월(3개월)동안 지급하지않고 있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말로는 회사가 어려워 "공사원가안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대표사 및 다른 구성원은 이 구성원 때문에 공사 및 대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성원의 결격사유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1.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담금은 해당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는 총공사 계약기준 3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보나,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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