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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의 선금 지급률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6-01-28   조회 1,061   댓글 0  
공개번호 14868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3. 당 현장의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의 지분율은 A사(50%)와 B사(30%), C사(20%)이며 선금지급률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4. B사와 C사는 직접 선금을 수령하지 않고, A사에게 일괄 수령하도록 동의했으며, A사는 전체 지분의 선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선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상기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선금지급률이 적용되는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예) 전체 계약금 100억의 선금(30%) 30억을 신청할 경우, A사 지분률(50%)의 계약금 50억 * 70% = 35억을 최대 선금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에서 B사와 C사가 선금을 A사에게 일괄위임하여 A사가 전체지분의 선금을 신청할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선금지급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출자비율만큼의 선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별 구분된 선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른 구성원이 선금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한 다른 구성원의 선금까지 특정 구성원에게 일괄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최대 선금지급율은 70%인 70억원이 될 것이고 이때 A사(50%)의 최대 선금지급율은 35억원이 될 것이나, 다만 실제 선금지급율이 70%가 아니라면 이에 따라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구성원별로 선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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