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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여부
2016-02-16   조회 672   댓글 0  
공개번호 14919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주간사로 진행중인 「00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공사개요 ○ 발주형태 : 최저가 낙찰제/ 내역입찰(조달청 발주) ○ 입찰공고 : ‘09년 12월(입찰 : ’10년 02월) ○ 계약형식 : 장기계속공사(매년 계약) → ‘16.01월부터 새로운 차수공사 진행중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기간의 변경 □ 현 황 ○ 당초 총공사 준공기한이 ‘15.08.22일 이었으나, 발주처 예산투입지연에 따라 ’20.08.31일(증60개월)로 총공사 준공기한이 변경되어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함. ○ 이 후, ’16.01월부터 8차 차수공사 진행중임. □ 질의내용 상기 관련근거 및 현황 “공사기간의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도급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진행중인 차수공사부터 총공사 준공기한(‘20.08.31)까지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연장됨에 따라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원인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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