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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계약자 공사포기에 따른 하자보증책임
2016-02-16   조회 617   댓글 0  
공개번호 14911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A사(주계약자 80%) B사(공동도급사, 20%), C사(부계약자, 분담이행분 시행)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C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포기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C사의 잔여예정공사분은 C사의 총공사비 약 38억중, 3억정도로 10%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준공예정일('15.4월)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보증사를 재선정하여 재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최소 30일정도 공백기간이 필요하므로, 주계약자에게 분담이행 잔여공정(약 3억)분을 분담변경을 코자 합니다. *(문제점) 1. 주계약자가 잔여공정분을 전부 변경하여 시공시, 기시행된 기성분(약 35억분)에 대한 하자보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행보증보험사에서 이행보증사를 재선정하여 시공시, 이행보증사에서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시행분에대한 하자보증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다만, 잔여공사에 대한 분담이행분을 주계약자에서 맡을 시, 이행업체가 선정될 수 없어 기시행분에 대한 하자보증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불이행 시는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 시는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계약 이행 중 중도탈퇴하는 경우로써 탈퇴 전까지 이행한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이며, 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체결 시 하자담보의무를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책임에 포함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포함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3조 제2항 참조). 다만, 탈퇴한 구성원이 자신이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사이행보증기관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보증금납부의무 포함)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탈퇴한 구성원이 이행한 기성부분을 발주기관이 검사를 거쳐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대가를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탈퇴 전까지 탈퇴한 구성원이 이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공제하여(혹은 납부받아) 예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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