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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급자 건설폐기물 초과비용 분담방법 문의
2016-02-23   조회 598   댓글 0  
공개번호 14936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개요) 갑: 00공사 을: A건설(건축), B건설(전기), C건설(통신) 2.현장설명서 00공사 현장설명서(45조 수급인은 발주처 폐기물 설계내역서에 산출한 수량 이상으로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설계내역 물량 이상 발생분에 대한 처리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당초 폐기물 계약금액 : 2.3억 최종 폐기물 계약금액 : 9.0억(6.7억증) 4.분쟁내용 : 폐기물 초과금액 (6.7억)에 대한 분담방법 1)갑설: 폐기물 초과분은 건축 수급자인 A건설에서 전체부담. 2)을설: 폐기물 초과분은 A,B,C가 도급금액 비율에 맞추어 분담하여 부담. 5.폐기물 처리 분담비용에 대한 부가세 10%까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발주처와 폐기물 업체간 계약 : 부가세 10%, 갑과 을의 계약 : 부가세 0.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수급자 건설폐기물 초과비용 분담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의3> 아울러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에 의거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설폐기물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라면 일반조건 제23조의3 및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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