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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2016-02-29   조회 640   댓글 0  
공개번호 14960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최초계약체결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1항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3조2항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계속의 경우 연초에 차수 계약을 다시 체결할경우 매차수 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차수와 변동이 없더라도 차수계약시 제출하여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등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승인을 받은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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