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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2016-03-02   조회 654   댓글 0  
공개번호 14962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용역 계약을 진행 중이며, 해당 계약은 2개사(A사,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개사 중 A사가 대표사로 맡은 과업이 많으며, B사는 공동사로 전체 과업 중 일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B사의 경우, 본인들의 과업을 다 완료하였기 때문에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전체 계약 금액을 기반으로 징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B사의 요청을 반영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B사에 안내하였으나. B사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면제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여, 확인 차 조달청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보증금의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건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면 계약보증금은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된 (분담이행)구성원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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