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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경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업무 질의
2016-03-03   조회 639   댓글 0  
공개번호 14964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질의건 개요 - 용역 : 기술용역(설계) - 설계금액 : 금2,944,000,000원 - 입찰적격자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술제안서(SOQ)평가 □ 질의내용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 질의 1 입찰 전에 PQ 및 SOQ를 시행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본 용역은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는 것은 PQ 기준에 따라 불가능(잔존구성원으로 PQ통과점수 획득 불가) 하므로 낙찰자 경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당한지 ? ○ 질의 2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해 낙찰자가 취소된 경우> <갑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 함에는 낙찰자 경정 이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 포함된다면 유효한 입찰 시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 <을설> 아니면, 본 용역건의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 참여당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결국 해당 공동수급체에 대한 낙찰자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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