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경정 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의 계약업무 질의
|
||||
---|---|---|---|---|
2016-03-03
조회 639
댓글 0
|
||||
|
||||
질의내용
□ 질의건 개요 - 용역 : 기술용역(설계) - 설계금액 : 금2,944,000,000원 - 입찰적격자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술제안서(SOQ)평가 □ 질의내용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 질의 1 입찰 전에 PQ 및 SOQ를 시행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본 용역은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는 것은 PQ 기준에 따라 불가능(잔존구성원으로 PQ통과점수 획득 불가) 하므로 낙찰자 경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당한지 ? ○ 질의 2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해 낙찰자가 취소된 경우> <갑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다 함에는 낙찰자 경정 이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 포함된다면 유효한 입찰 시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 <을설> 아니면, 본 용역건의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입찰 참여당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당해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낙찰자로 결정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부도 등의 사유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등을 변경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만약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나 부정당제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결국 해당 공동수급체에 대한 낙찰자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차순위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
---|---|
다음글 | PHC파일(관급자제) 제조 구매 관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