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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HC파일(관급자제) 제조 구매 관련입니다.
2016-03-14   조회 589   댓글 0  
공개번호 15054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관련내용 ο 당 현장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약 요청에 의거하여 2015년 7월 13일 귀청에서 두개사(이하 A사와 B사라고 칭함)와 물품계약 체결한 PHC파일(관급자제) 제조 구매와 관련입니다. ο 계약방식은 장기계속계약이고 대금지급 방법은 수요기관 직불이며 A사와 B사의 지분율은 60%, 40%입니다. □ 질의사항 ο 공사 진행중 현장 여건 변경 및 A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B사의 PHC파일을 지분율(40%)보다 더 반입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각사의 사용실적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출자비율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운영요령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한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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