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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상실에 따른 공동수급체 변경 관련 질의
2016-03-17   조회 756   댓글 0  
공개번호 15073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질의 배경 1) “A”사(대표사, 이하 “당사”라 칭함)는 “B”사(구성사)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고, 직접생산확인 보유를 입찰참여자격으로 하는 000사업을 2015년 03월 16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였습니다.(수급비율 “A”사 : 90% / “B”사 : 10%) 2) 수요기관(발주자)에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해당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청에 구매계약 의뢰하여 당사와 조달청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15.3.16). ---<입찰공고문>------------------------------------------------------ ⓵ 입찰참가자격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빌딩자동제어장치, 분류번호:3912180101)를 소지한자 ⓶ 공동수급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수급체는 2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하지만 구성사인 “B”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제3호”에 의거하여 2016년 01월 08일 행정처분(직접생산취소)을 받은 상태입니다. 2.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1) 해당사업의 공동수급구성사인 “B”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요? 2) “1)항”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동수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면 공동수급구성사인 ”B“사의 수급비율을 당사가 전부 인수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단독계약 할 수 있는지요? 3) “2항”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당사를 단독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신규로 공동도급 구성사를 추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구성원이 행정처분(직접생산취소)을 받은 경우 해당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다른 구성원이 전부 인수하여 단독계약을 할 수 있는지 3) 단독계약을 할 수 없다면 신규로 구성원을 추가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이행중 일부 구성원이 직접생산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당해 구성원이 계속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구성원을 당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이 1인 이면 그 1인)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연하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거나 구성원이 스스로 탈퇴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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