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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대금지급 방법 문의(분담이행방식)
2016-03-23   조회 1,201   댓글 0  
공개번호 15094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원주-강릉 ATP 사업"에 해외사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대표사인 당사와 해외사(이태리) 2개사로 구성 하여 원화 계약을 발주처와 체결하고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한 후 2)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당사가 해외사의 원화 계약금액을 포함 하여 발주처로부터 당사 계좌로 대리수금 한 후 3) 당사는 해외사에 해외사가 원하는 화폐로 환전 하여 대금 지급 하는 방법 [환차손 Risk는 대표사인 당사가 갖게됨] 상기와 같은 대금지급 방법을 문의하는 사유는 해외사의 경우 국내에 지사/법인이 없어 원화 개좌 개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대가수령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단,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1조 제2항) 아울러 공사입찰에서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 제3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특약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칙 <제220호, 2015.1.1.> 제2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450조).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갑)이 다른 구성원(을)으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해당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다른 구성원(을)에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 출자비율(분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다른 구성원에게 시공토록 하고 그 구성원에게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으나,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3항). 아울러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공사이행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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