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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의 유형에 관한 질의
2016-03-24   조회 1,410   댓글 0  
공개번호 15097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공동계약 유형을 지정하게 되어있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공동계약의 유형에는 1) 공동이행방식 2) 분담이행방식 3) 주계약자 관리방식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1) 공동이행방식 2) 분담이행방식 3) 주계약자관리방식 4) 혼합방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총 3가지 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예 :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등등) 혼합방식 운용 가능 여부 2. 각 기관별 자체 계약업무처리훈령을 통해 혼합방식을 운용 가능하다고 명시 가능 여부 (예 :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혼합방식 명시를 통한 운용) 3. 공고문에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명시할 경우 2가지를 명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해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방식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 귀 질의한 혼합방식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건의 계약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한 방식도 가능한 것입니다. 1.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2.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함 3.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함)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됨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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