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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불허 사유
2016-03-24   조회 1,298   댓글 0  
공개번호 1509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소수의 특정업체로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는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업체별 생산능력 등 감안), 자격보유 업체들의 단일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입찰에 부치는 공사·제조계약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의 수가 일정 수(5인 혹은 10인) 미만 등으로 공동계약을 허용할 경우 입찰의 경쟁성이 저하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의 수가 일정 수(5인 혹은 10인) 미만 등의 경우 공동계약 허용이나 불허용은 공동계약 허용 시나 불허용 시의 입찰의 경쟁성립 여부, 경쟁성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그 수요 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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