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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하여 수행하는 공사의 선금 수령 방법
2016-03-24   조회 1,197   댓글 0  
공개번호 1510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당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전력구공사를 공동이행방식(51%:49%)으로 공사수행중인 대표사로서 선급금 수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행정규칙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1조(대가의 지급) ②항”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②항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의 선급금 수령여부가 각각 다른바 선급금 신청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 신청·수령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선급금을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선금.대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금의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한편 귀질의처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1조 제2항 단서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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