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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대가지급 방식
2016-03-24   조회 905   댓글 0  
공개번호 15093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내업체가 대표사이고 외국소재업체가 구성원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소재업체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따라 외국소재 본사로의 송금등 자급이동에 제약이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수령한 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소재업체의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대표사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대표사에게 대가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수령한 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국소재업체의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대표사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대표사에게 대가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선금·대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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