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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사 중 대표사 공사포기에 따른 잔존구성원의 잔여공사 이행 자격요건 질의
2016-03-25   조회 698   댓글 0  
공개번호 15099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공기관으로 교량공사(총4개소)를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30억 중 현재 공정율이 약 70%가량 되며, 교량 1개소는 완성되었고, 2개소는 교량설치 후 뒤채움 등 공정이 남아있으며, 1개소는 미시공상태입니다. 입찰시 교량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였으며,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로 하였습니다. 수급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70%), A사(15%), B사(15%)로 대표사가 공사실적을 가지고 구성원A,B는 실적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를 70% 가량 시행하다가 대표사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사포기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잔여공사 이행을 위하여 잔존구성원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잔존구성원은 입찰당시 참가자격이 교량실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질의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에 따른 '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 의 기준이 입찰 당시의 기준인지, 잔여공사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공정율 70%, 잔여공사금액 30억원, 잔여공사내용이 교량 1개소 신설 및 교량뒤채움 2개소, 조경공사 등 부대공인 상황으로, 입찰당시 교량실적 제한이 아닌, 잔여공사금액 기준으로 발주처의 적격심사 기준(업종의 공사실적누계액의 2배)을 만족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공사이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공사 실적 ->공사업종의 누계 실적으로 변경하여 판단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실적제한한 경우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사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사포기를 하는 경우의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 탈퇴당시를 기준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잔여구성원이 시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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