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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2016-03-29   조회 994   댓글 0  
공개번호 1510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표기된 입찰 건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첨부로 보내드리는 고시의 건은 2번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와 만일 맞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어떤 공사들인지 혹은 언제 어디서 그것을 고시하여 확인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어떤 공사들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15.12.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 ;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하는 금액으로 공사의 경우 8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16.3.2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3 ]하는 금액으로 공사의 경우 245억원입니다. 귀 질의에 첨부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발주된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사의 규모만 고시하고 공사의 종류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규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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