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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
2016-04-04   조회 1,172   댓글 0  
공개번호 1514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련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의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법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②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③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질의) 관계법령에 의거 현장여건상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실정이고, 공동도급사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 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기공사 시공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시공자격을 갖춘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사와 전기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 시공사는 공동계약 대표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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