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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탈퇴로 인한 시공자 및 지분율 변경, 지체상금 부과 문의
2016-04-06   조회 726   댓글 0  
공개번호 1515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예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시설공사 최초 입찰공고시 조달청 유자격명부에 의한 5등급 대상공사 지분율: A사(대표사:탈퇴)-60% B사(구성사:잔존)-20% C사(구성사:잔존)-20% 계약금액: ₩20,000,000,000(장기계속공사, 1차계약액 ₩5,000,000,000) 공사기간: 15.01.01-17.05.31 (1차분: 15.01.01-16.01.01) 현재 1차 계약분 미준공으로 인해 지체상금 발생 중 (질의 1) 상기 예시의 구성원 중 대표사가 공사수행 중 경영악화 등으로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구성원의 연명으로 탈퇴처리 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주자에게 구성원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요청되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등급, 시공능력등)? (질의 2) 현재의 지분율(6:2:2)을 새로운 구성원과 잔존 구성원간 협의하여 변경(예-97:2:1)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분율 변경이 가능할 경우 잔존 구성원들의 최소 지분율은? (질의 3) 상기 예시의 1차 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 1,2의 내용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의 범위 및 지체상금 산정 기간 그리고 지분율 변경시 지체상금 부과 방법은? (질의 4) 탈퇴 처리된 구성원의 계약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탈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상기 예시의 구성원 중 대표사가 공사수행 중 경영악화 등으로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여 구성원의 연명으로 탈퇴처리 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주자에게 구성원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요청되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등급, 시공능력등)?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바.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질의] 2) 현재의 지분율(6:2:2)을 새로운 구성원과 잔존 구성원간 협의하여 변경(예-97:2:1)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분율 변경이 가능할 경우 잔존 구성원들의 최소 지분율은? →●【답변】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을 새로운 구성원과 잔존 구성원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구성원은 당초의 물량을 시공하며 탈퇴자의 물량중 신규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는 당초의 비율( 예 2:2)로 분할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 일부를 이행한자가 탈퇴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구성원의 지분은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음) (◆[질의] 3) 상기 예시의 1차 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 1,2의 내용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의 범위 및 지체상금 산정 기간 그리고 지분율 변경시 지체상금 부과 방법은? →●【답변】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구성원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구성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당시의 지분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탈퇴 처리된 구성원의 계약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은? →●【답변】탈퇴처리한자는 구성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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