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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후 공시지가 산정 변경 가능여부
2017-01-16   조회 57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경남 고성군 개발부담금 담당자입니다.유선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이렇게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최초 공시지가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예정통지 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에서 실제감정가격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감평을 하였으나 공시지가 대비 개발이익이 더 증가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공시지가로 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비록 감평가로 산정했을경우 기대했는 개발이익이 더 낮을 것으로 보았으나 반대로 더 많이 나와 개발사업시행자가 번복하여 요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개발사업시행자의 요구대로 종전공시지가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서 부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시한 감정평가금액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종전공시지가기준대로 산정해서 부과해야 한다면 해당관청에서 지급할 감정평가수수료(약3백만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감정평가수수료 부담은 오로지 행정관청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개발부담금 업무편람 313페이지에 나온는 내용을 잘 이해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매입가 신고 철회 가능 여부 등?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납부의무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제7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부과징수권자가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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