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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구성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2016-04-11   조회 600   댓글 0  
공개번호 15163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대전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1-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B) 건축공사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공고문에 보면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2004년 10월 1일 이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대표사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이지만, 공동구성업체 중 일부가 법상기와 같은 납부대상이 되면 해당 참여지분만큼의 입찰보증금(보증서)을 발급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72조-4-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이면 공동수급체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로 처리한다. 되어 있으나 관련사항으로 전화문의 및 유사해석사례를 확인하였는바, 해당 업체는 지분만큼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의견과 납부치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사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이나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의 납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이면 공동수급체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로 처리합니다.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납부대상인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구성원의 해당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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