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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 변경 및 지체상금 부과 여부
2016-04-22   조회 1,219   댓글 0  
공개번호 15215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예시상황) 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공사를 시공 중 사정에 의해 발주자 및 구성원의 동의로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잔존 구성원과 잔여 공사를 시공키로 함. 2. 새로운 구성원 선정완료 및 일부 구성원 탈퇴 예정 시점은 2016년 05월 31일. 3. 당초 1차 계약분 준공기한이 2015년 10월 31일이나 현재 미준공으로 지체상금이 부과 중이며 1차 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가능 기한은 2016년 05월 31일 까지임(시행령 75조 2항 관련). 4. 구성원 변경등의 절차 이후 1차 계약분 시공완료 예정시기는 2016년 08월 31일임. ---------------------------------------------------------------------------------------- (질의 1) 상기 예시 상황 1항과 관련하여 구성원 변경 시 발주처와 새로운 구성원 및 잔존 구성원간 계약체결 절차 및 방법(계약내용의 범위등)-당초 계약의 내용(계약금액,공사기간등)을 승계하여 진행하는지 구성원 변경 시점에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의 예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구성원의 탈퇴, 추가 등 구성원 변경시 부과중인 지체상금의 축소를 위해 당초 1차분 계약금액을 기 시공된 물량으로 계약금액변경(감액) 가능 여부 및 방법 (질의 3) 상기의 예시 상황 3항, 4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구성원 추가등 구성원 변경 및 당초 1차 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가능 기한인 2016년 05월 31일 이후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추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구성원이 탈퇴한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승계할지 등에 대하여는 추가 구성원과 잔존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 구성원으로부터는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승락서나 합의서 등을 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설계변경 등)나 제22(물가변동) 혹은 제23조(계약내용 변경)의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지체상금 감액을 위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일수를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며, 지체일수나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지체일수 계산 시 이 경우는 초일 산입함)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4조 제3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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