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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이행분담 공사시공
2016-04-25   조회 796   댓글 0  
공개번호 15217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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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이행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③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귀 질의에서 전체 공사구간이 10km일 경우라면 공동계약 구성업체의 지분대로 분할하여 시공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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