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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계약 건설현장 공문 발송의 건
2016-04-28   조회 977   댓글 0  
공개번호 1523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 현장으로 갑사(55%)와 을사(45%)로 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으나 발주기관과의 행정업무시 을사의 대표공문으로 발송중에 있으나 주요업무(설계변경,하도급계약통보등)시 갑사의 대표공문으로 발송중에 있습니다. 발주처(국가기관) 일반 행정업무시 을사의 대표공문으로 작성 후 발송가능 한지 아님 대표공문은 갑사의 공문으로만 발송,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공문발송 및 접수시 상대자를 누구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공동계약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고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1조(대가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 의거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고,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없는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 모든 통지행위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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