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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 변경가능
2016-04-29   조회 772   댓글 0  
공개번호 1522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계약법에 따라A사(전기)B사(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진행중 B사(소방) 업체가 기술자 미달로 행정처분 3개월을 받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를 못합니다.실착공은 한달후 예정입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 A사가 주계약자 입니다. 공동도급자 행정처분 정지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워서 A사가 취하여야 하는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B사가 계약포기를 하면 새로운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자를 A사가 지정하여 재계약하면 B사의 계약보증금을 상속하여 계약을 할수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A사(전기), B사(소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진행중 B사(소방) 업체가 기술자 미달로 행정처분 3개월을 받아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를 못할 경우 A사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니,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운용요령 과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하여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탈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탈퇴한 구성원이 아님)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2항)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탈퇴의 경우라면 탈퇴한 구성원이) 기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능력 등을 말하는 것임). 또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혹은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이나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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