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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현장대리인배치 외)에 대하여
2016-04-29   조회 763   댓글 0  
공개번호 15226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사가 시공중인 현장은 공동이행방식(A:40%, B:30%, C:20% D:10%)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대표사는 A사) 문1)공동 구성원이 협의하여 현장대리인 배치를 B사 소속의 직원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문2)공동 구성원이 협의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한 계약(용역 및 기타)을 B사가 단독으로 계약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공동이행(A:40%, B:30%, C:20% D:10%) 공사계약에서 공동구성원이 협의하여 현장대리인 배치를 B사 소속의 직원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질의2) 공사시공과 관련한 계약(용역 및 기타)을 B사가 단독으로 계약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답변1)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적합한 자 1명을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협정서 상 출자비율대로 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중 1인이 100%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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