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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시 기성대가 지급방법
2016-05-03   조회 991   댓글 0  
공개번호 15241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질문에 해당하는 용역의 입찰공고 및 계약방법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로 대표사(A) 60%, 도급사 (B)40%의 출자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본 용역 이행중 기성대가 청구시 기성기간중 도급사(B)의 용역수행실적이 없어서 기성청구를 대표사(A)가 100%를 신청하였는데,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대표사(A)에게 100%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2) 만일, 대표사(A)에게 100%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최종 준공시에는 공동이행출자비율대로 준공정산이 이루어 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용역수행중 기성대가 청구시 도급사의 이행내용이 없어 대표사가 100%의 기성대가를 청구할 경우 대표사에게 100%의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 100%기성대가를 대표사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계약내용을 향후 준공시에만 맞추면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3항). 각 구성원이 지급 받는 기성대가는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없는 구성원은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준공'은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과 총공사의 최종 준공 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차수별 준공뿐만 아니라 총공사의 최종 준공 시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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