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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질의
2016-05-10   조회 904   댓글 0  
공개번호 15266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투명하고 신속한 조달업무 처리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설공사를 입찰에 부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달리 계약보증금(서)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출자비율 : A사(대표사) 34%, B사 33%, C사 33% 계약보증금(서) 납부비율 : A사 67%, C사 33% (갑설) A사가 B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서)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함 (을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1인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체 보증금(사)을 대표자 또는 구성원 1인이 일괄납부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타 구성원이 일부 구성원의 보증금(서)만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이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만을 일괄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갑'설 타당).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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