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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
2016-05-11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5280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입찰 내용 : 물품 제조 구매 설치 입찰(국내입찰) 사업 규모 : 100~50억 공사업 : 전기공사업 문의사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에 의하면, 공동계약방식에는 1) 분담이행, 2) 공동이행 3) 주계약자관리방식 3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상기 입찰 공고 시 공동계약방식 3가지 중 분담, 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 등을 선택하여 입찰을 공고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 방식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1항).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니,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이 1과 2라면 구성원 A는 1(혹은 2)을 구성원 B는 2(혹은 1)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이 1과 2라면 구성원 A도 1과 2를 구성원 B도 1과 2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1과 2를, 구성원 A는 1(혹은 2)을 구성원 B는 2(혹은 1)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계약의 방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특성, 내용,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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