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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시·군계획시설 시행자 지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율 문의
2017-01-11   조회 578   댓글 0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본 사업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91조의 규정에 따라도시·군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임시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호 ~ 6호에적용되지 안는다고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그러나 계획입지 사업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제5조1항 제1호부터 6호까지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산정 한다고 되어있는데도시계획시설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도 부담하여 기부채납 하는 계획입지사업인본 대상지도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부담률을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담률?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20/100,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경우 25/10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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