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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질의
2016-05-12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5278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기관이 발주하여 계약한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동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사업입니다. 대가지급을 지분율대로 모두 완료한 이후, 정산사유(인건비 등급변경 등)가 발생하여 일부금액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정산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가 일괄 납부하는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업자가 일괄납부를 희망) 보증금납부는 일괄납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과지급된 대가에 대해 반드시 지분율대로 환수조치를 해야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대금 반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 제1호).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출자비율대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반납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이를 납부받거나 지급할 대가 등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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