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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당사 지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납부에 따른 기성금 수금건
2016-05-17   조회 993   댓글 0  
공개번호 15304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당사(82%)+공동도급사(12%)로 도급계약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 지분(82%)만큼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 하고, 공동도급사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기성청구시 공동도급사 지분(18%)는 발주처에서 하도급사에게 직불처리하고, 당사지분(82%)에 해당하는 기성금액은 발주처에서 당사로 입금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대가수령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단,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1조 제2항) 따라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행내용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대금 채권양도가 있을 경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제3자(채권 양수인이나 하수급자 등)가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제3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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