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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이행방식 적용기준
2016-05-18   조회 1,151   댓글 0  
공개번호 15297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목적물의 품질확보 및 하자책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물품제조에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하는 입찰에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품제조부분에 대해서는 품질 및 하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부여를 위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에 의한 "공동계약방식" 만을 허용하고,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면허보완이 가능하도록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목적물의 품질확보 및 하자책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물품제조에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입찰과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물품제조부분은 제조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실적제한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부속 설치공사 부분인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보완으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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